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연 120만원~4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 정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전입세대 정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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