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의령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50만원~2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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