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무엇을
-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등본 등)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885
근거 법령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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