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남 거제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나이
만 19~64세
무엇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어떻게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언제까지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주 묻는 질문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신청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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