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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10만원~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나이
- 만 18~55세
- 무엇을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어떻게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언제까지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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