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나이
- 만 18~53세
- 무엇을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지원 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근거 법령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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