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8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 나이
- 만 15~34세
- 무엇을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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