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경남 밀양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8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나이
만 15~34세
무엇을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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