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경남 통영시

임신 축하용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축하용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임신 축하용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임신 축하용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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