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경남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어떻게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055-749-5764)
  •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구비 서류

  •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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