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055-749-5764)
-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구비 서류
-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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