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어떻게
- 정부24(혜택알리미)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 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시)부부신분증, (방문시)미방문 배우자의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 (주소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2부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근거 법령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지원내용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치료기간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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