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남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어떻게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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