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건강팀/054-789-505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금액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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