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연 120만원~4,3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출산장려금 지원
- 어떻게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신청 방법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근거 법령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출산장려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출산장려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출산장려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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