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연 84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보훈예우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보훈예우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보훈예우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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