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경북 청송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 www.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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