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나이
- 만 15~49세
- 무엇을
- 산후조리비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문의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근거 법령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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