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65세 이하 : 1960.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2.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각 1부.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
근거 법령
영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65세 이하 : 1960.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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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100만원~200만원○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연 120만원~300만원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귀농세대 지원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50%)
귀농인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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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600만원~1,200만원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