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어떻게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
-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 각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선산보건소/054-480-4160||구미보건소/054-480-407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장소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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