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입양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문의처
안동시 인구정책과/054-840-5996
근거 법령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자주 묻는 질문
출산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출산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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