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비스(돌봄)경북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54-420-6264

근거 법령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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