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경주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구비 서류
- 1. 지급 신청시
-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2. 변경 신고시
-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근거 법령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생활안정이용권전국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2026. 6. 15.(월) ~…
생활안정현금(융자)전국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대출 최대 1,000만원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보건복지부○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
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시신청
생활안정현물전북 임실군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설,추석 명절기간
생활안정현금전국
고령자고용지원금
30만원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고용노동부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경로)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한국철도공사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