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경주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구비 서류

  • 1. 지급 신청시
  •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2. 변경 신고시
  •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근거 법령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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