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무엇을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구비 서류
-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문의처
노인건강과/061-240-8737
근거 법령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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