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광주 완도군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빈집정비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빈집정비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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