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1,918원~1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나이
- 만 12세 이하
- 무엇을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근거 법령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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