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금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연 9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 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구비 서류
- 1.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3.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4.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 8.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 9.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근거 법령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1, 제7항)
자주 묻는 질문
귀농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귀농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귀농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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