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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본지원 대상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30-5216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지원 대상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대상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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