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생아의 양육지원금 지급
연 120만원~4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 어떻게
-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지원 내용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 첫째, 둘째 : 230만원(월10만원)
- 셋째 : 690만원(월30만원)
- 넷째이상 : 920만원(월40만원)
-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
신청 방법
-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근거 법령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첫째, 둘째 : 230만원(월10만원) 셋째 : 690만원(월30만원) 넷째이상 : 920만원(월40만원)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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