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광주 광양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11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61-797-2533

근거 법령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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