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남광주 나주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연 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이
만 4~7세
무엇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어떻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근거 법령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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