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남광주 나주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연 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이
- 만 4~7세
- 무엇을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어떻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근거 법령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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