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100만원~1,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어떻게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언제까지
-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39-2129
근거 법령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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