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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나이
만 65세 이하
무엇을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지원 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 5. 농가주택 확인서
  •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근거 법령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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