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북 순창군

청년창업지원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2,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나이
만 18~49세
무엇을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연1회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87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청년창업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청년창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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