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북 순창군
청년창업지원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2,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나이
- 만 18~49세
- 무엇을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1회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87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청년창업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청년창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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