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급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5만원~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 무엇을
- <<2024.12.31 이전 전입자>>
- 어떻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 내용
- <<2024.12.31 이전 전입자>>
-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문의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근거 법령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전입장려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전입장려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전입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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