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전북 장수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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