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북 장수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01

근거 법령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배우자 동행원칙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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