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무주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 무엇을
-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어떻게
- 연중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지원 내용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 방법
연중 방문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5.본인명의 통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 <증빙서류>
-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486
근거 법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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