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전북 무주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어떻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72

자주 묻는 질문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2순위 : 남성 1인가구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2순위 : 남성 1인가구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