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북 무주군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어떻게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언제까지
별도공고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자주 묻는 질문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배우자 동행원칙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기한: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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