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15~2026.12.04
지원 대상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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