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15~2026.12.04
지원 대상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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