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이용권전북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무엇을
- 연료비 지원
- 어떻게
-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 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구비 서류
-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의처
박지숙/063-430-8070
근거 법령
에너지법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료비 지원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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