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현물전북 진안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10만원~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현금 2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근거 법령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전입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전입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현금 20만원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전입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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