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전북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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