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전북 완주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지)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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