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전북 김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지원 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