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무엇을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신청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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