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북 익산시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연 108만원~132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나이
만 1세 이하
무엇을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지원 내용

  •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구비 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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