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97
근거 법령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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