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라형) 대상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구비서류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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