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입실비 지원
- 무엇을
- 전입실비 지원
- 어떻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대응팀/041-339-7239
근거 법령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전입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실비 지원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전입지원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입실비 지원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전입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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